이사회
Governance01
이사회 구성
이사 선임 및 임기 |
회사에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. 이사는 회사 발행주식의 2/3이상 참석하거나 대리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본인 또는 대리참석 주주의 과반수 투표로서 선임한다. 이 시기에 지명된 사람은 다른 회사의 사원이거나 이사이거나 주주라는 이유로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.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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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 선임 | 회장은 모든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는 사장이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. |
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| 회사는 인종, 성별, 출신지역, 전문분야 등을 제한하지 않으며,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려하고 있으며, 사외이사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자를 선정한다. |
이사회 운영
이사회 종류 |
이사회 : 회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(또한 2인 이상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할 시 소집한다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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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소집 | 이사회 소집의 목적, 장소, 일시를 명기한 한국어 및 영어로 된 서면통고로 늦어도 이사회가 개최되기 21일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한다. |
이사회 결의 |
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사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. 이사회의 의결이나 기타 조치가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받지 못하는 한 이사회의 의결이나 기타 조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. 회장이나 어떤 이사도 이사회에서 결재권을 갖지 못한다. |